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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단체 청문 절차 완료…큰샘 측 "헌법의 자유 침해"

등록 2020.06.29 14:57

수정 2020.06.29 14:58

통일부, 탈북단체 청문 절차 완료…큰샘 측 '헌법의 자유 침해'

박정오 큰샘 대표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에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청문회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문 절차에 참석한 박정오 큰샘 대표가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큰샘 박정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 (설립)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며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정부의 큰샘 설립 취소 결정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면서 "우리 뜻이 반영되길 바라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 단체의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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