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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양심·소신에 따른 표결을 징계하는 건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

등록 2020.06.29 16:56

금태섭 '양심·소신에 따른 표결을 징계하는 건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이른바 '공수처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오늘(29일)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개최하는 재심에 참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를 놓고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소신이 먼저인지, 당론이 먼저인지를 놓고 비판과 반박이 계속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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