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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등록 2020.06.29 19:03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3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와 최저임금 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논의했다.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관련해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가 나와 부결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마다 근무 여건·환경, 특성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제4차 전원회의는 이틀 뒤인 7월 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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