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아이 가둔 가방 위에서 뛰었다"…의붓엄마 살인 혐의 적용

등록 2020.06.29 21:22

[앵커]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뒀을 뿐 아니라 올라타 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41살 A씨는 지난 1일 의붓아들 9살 B군을 여행가방에 가뒀습니다.

B군은 7시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0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추가 조사 결과 새로운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가방에 갇힌 아이가 숨 쉬기 어렵다고 호소를 했지만 가혹 행위를 계속했고 가방에 올라가 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아이의 반응이 줄었는데도 40분 정도 방치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살인죄 적용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B군의 사망 원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꼽았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 강한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검찰은 오늘 A씨에게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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