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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환각버섯' 수입해 판매하려 한 20대 검거

등록 2020.06.30 11:07

검찰이 국내에 없는 신종 '환각버섯'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재배해 판매하려고 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7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 6월 초 해외에 환각 버섯을 국내에 반입했다.

A 씨가 수입한 환각버섯은 아직 정식으로 지칭되는 용어도 없어 수입금지 물품도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환각버섯 판매를 위해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인터넷에 "LSD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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