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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 자동차 리콜 지연 막는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 2020.06.30 11:27

환경부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량 불법조작 등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게, 혹은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 당국이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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