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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소송 휘말린 '분양권 딱지' 매수자…건물 헐고 쫓겨날 판

등록 2020.06.30 21:07

수정 2020.06.30 21:13

[앵커]
지금부터는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원주민에게는 시세보다 싼 값으로 택지 분양권을 줍니다. 이걸 흔히 '딱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딱지를 사서 집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멀쩡한 건물을 헐고 쫒겨날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신유만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62살 김재갑씨는 지난 2017년 2월초 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평택 고덕 신도시 원주민 이모씨가 소유한 택지 분양권을 샀습니다.

12억 원을 들여 상가주택을 지었는데, 지난해 8월 갑자기 원주민 이씨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재갑 / 이주자택지 매수자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인데 모든 재산을 갖다가 회수를 해 간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

원주민 이씨는 김재갑씨와 계약 전에 이미 1차례 딱지 거래가 있었다며, 2017년과 201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씨와의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사업시행자인 LH 동의 없이 택지를 전매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한데 이어, 2019년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거쳤더라도 그 이전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자인 김씨는 계약 시기가 2017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8개월 전이었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원주민 이씨 등과 정상적인 3자 계약을 맺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땅의 현재 소유자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땅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지었던 건물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만 김씨와 유사한 소송을 당한 사례는 500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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