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서 '징역 4년'

등록 2020.06.30 21:27

수정 2020.06.30 21:35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 씨가 맞고,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인이 건넨 돈은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명 '조국펀드' 운용사로 지목된 코링크PE. 법원은 이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는 5촌 조카 조 모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횡령과 배임으로 72억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인멸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청문회 직전'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 교수의 전화를 받고,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폐기토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역시 증거인멸교사의 공범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봤던 나머지 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줬던 5억 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인정됐고, '허위 컨설팅 계약' 을 맺고 건넨 1억 5천만 원은 '이자수익'으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모 판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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