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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女비하 팟캐스트' 김남국 수사, 2달 만에 결국 '각하의견' 송치

등록 2020.06.30 21:35

수정 2020.07.01 11:47

[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여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을 수사해온 경찰이, 두달여 만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건데, 그 이유를 윤서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여성 비하' 인터넷방송 출연 논란이 불거져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몸매는 훨씬 좋고"

김남국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발장엔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제기됐는데, 두 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사실상 무혐의로 간주한 겁니다. 경찰은 쓰리연고전을 심의한적 없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
"방심위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

처벌을 결정할 판단 잣대가 만들어지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방심위도 최근 2년 동안 팟캐스트나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유해매체 여부를 심의하거나 지정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기록을 토대로 그대로 각하 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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