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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등록 2020.07.01 10:31

수정 2020.07.01 10:34

'인보사 의혹' 이웅열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2액 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고, 또 이 허위 자료를 이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을 변경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알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현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어제(6월 30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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