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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계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작업자 마주보지 않게 배치"

등록 2020.07.01 11: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업계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이다.

지침에 따르면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를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해야 한다.

또,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손잡이 등을 등을 수시로 소독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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