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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키스' 폭행 아닌 강제추행죄 처벌…헌재 "합헌"

등록 2020.07.01 11:54

현행 형법상 기습적인 키스나 포옹 등의 행위를 폭행죄보다 형벌이 무거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여성 두 명을 기습적으로 키스하거나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제추행죄가 폭행 행위를 추행으로도 인정하면서 '과잉처벌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이 있으면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만창일치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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