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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3곳 中 1곳은 '고장'

등록 2020.07.01 13:19

수정 2020.07.01 13:20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3곳 中 1곳은 '고장'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 설치한 건물 3곳 가운데 1곳 꼴로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ED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특정 감사에서 설치 건물 479곳을 조사한 결과, 155곳에서 761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터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관리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에 달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4년이나 지난 장비도 발견됐다. 현재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AED는 모두 2908곳 5187대다.

경기도는 관리 부실 시설에 시정·권고 조치하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제재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보건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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