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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운 핸드폰 40일간 집에 둔 30대 '무죄'…"처분의도 없어"

등록 2020.07.01 13:47

약 40일간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보관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의중앙선 가좌역 의자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흘리고 간 휴대전화를 들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중국으로 출국했다 약 한 달 만에 귀국한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입건됐다. A씨는 그동안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주머니 등에 숨기지 않고 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미루어 보아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처분할 의도였다면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A씨가 주운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그 밖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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