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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원에 26병"…휘성에 '제2 프로포폴' 판매男 징역형

등록 2020.07.01 14:01

수정 2020.07.01 14:26

가수 휘성에게 마취제의 일종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34)에게 징역 1년, 박 모씨(27)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남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틀 후인 4월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또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악병이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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