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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

등록 2020.07.01 14:10

오늘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대상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다.

최근 추가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은 15일부터 의무화된다.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찍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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