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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집단감염 계속시 종교시설도 강력 조치 불가피"

등록 2020.07.01 15:59

수정 2020.07.01 16:59

丁총리 '집단감염 계속시 종교시설도 강력 조치 불가피'

/ 연합뉴스

정부가 종교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며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5개국이던 검역관리 지역도 전 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주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항만방역의 빈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중국·홍콩·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된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 승선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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