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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미애 해임건의안 검토…"헌법상 야당의 권리"

등록 2020.07.01 17:31

미래통합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 요건과 절차가 맞지 않고, 총장과 잘 협의해 업무를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검찰총장에 일방적 지시를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야당의 권리로서 해임건의안 상정을 주장했다.

국무위원(장관)이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역시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추 장관이 같은 장관급인 총장에 대해 자신의 명을 절반 잘랐다고 책상 두들겼다"며 "검찰 총장 지휘를 전부 잘라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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