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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하던 대진연 회원 19명, 재판 넘겨져

등록 2020.07.01 18:16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6살 유 모 씨와 23살 강 모 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며 선거 운동을 방해한 대진연 회원 1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와 강 씨를 포함한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9명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 5명에게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을 피켓에 적어, 오 후보 유세지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란 광진구 선관위 의견에 따라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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