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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미만 영아 경사진 요람에 재우면 질식사고 우려"

등록 2020.07.02 11:42

경사진 바운서·흔들의자·요람 등 이른바 경사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에 따라 영아 질식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영아 수면 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 이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이나 막힘에 의한 사고 우려가 큰데, 경사진 요람에서 몸을 뒤집거나, 고개 돌리기, 고개 아래로 떨구기 등을 하면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사진 요람 관련 영아 질식 사고가 총 73건 보고됐고,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별도 규정을 둬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가 수면하는 것을 제안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도 유아용 침대로 분류하고,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대상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66도 수준으로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여아가 이용하다 잠이 들었을 때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8개 제품은 수면이나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경사진 요람 광고 내용 중 수면이나 수면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연령, 한계 체중 같은 경고 문구 등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진 요람에서 아이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겨야 한다”며 항상 안전벨트 채우기와 경사진 요람에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류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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