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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등록 2020.07.02 14:45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故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거란 걸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는 점을 봤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며 "변론 과정에서 진술한 것 외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12일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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