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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한인섭 결국 증언 거부…"양심에 따라 증언 어려워"

등록 2020.07.02 16:32

'과태료 500만원' 한인섭 결국 증언 거부…'양심에 따라 증언 어려워'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 조선일보DB

2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번의 동의(증인채택 취소)에 따라 저희가 채택한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날 한 원장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검사는 수사가 일단락 된 지 반년이 지나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저를)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제 증언을 모아서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단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재판부에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또 "본 법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전부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 때 나왔던 질문의 범위라 밀접 사안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본인을 '피의자 증인'이라고 지칭하며 "'검사의 심리를 거스르면 기소 위험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많은 게 피의자 증인의 현실"이라며 "이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제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적은 없단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 예정 증명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적은 있으나, 한 원장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거부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하며 "국제인권법센터에 대한 쟁점 사안을 충분히 소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한 원장은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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