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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만명 규모 여의도 집회 예고한 민주노총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0.07.02 17:08

수정 2020.07.02 17:12

서울시가 오는 4일 여의도공원에서 5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오늘(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만약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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