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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노동력 착취'...통영에서 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 이웃에 '못된 짓'

등록 2020.07.02 17:20

수정 2020.07.02 17:22

한 마을에 살던 지적장애 이웃을 상대로 19년 동안 노동을 착취한 해상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가두리양식장 업주 58살 A씨를 노동력 착취와 유인 혐의로 지난 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39살 B씨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게 했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19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일을 못 한다며 A씨가 때리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정부가 매달 A씨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 38만 원 가운데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금을 줬고, 일을 잘 못해 한 두 번 때렸지 계속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경은 B씨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무릎을 다쳐 양식장 일을 그만뒀다.

그해 6월부터는 1년 동안 정치망 어업을 하는 46살 C씨와 함께 일했다. C씨도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며 일을 시켰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같은 마을에 사는 46살 D씨(여)는 B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마을 일부 주민들이 B씨를 상대로 벌인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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