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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례 없는 '수사지휘권 발동'…정당성 논란

등록 2020.07.02 21:11

수정 2020.07.02 23:10

[앵커]
봉합으로 가는듯 하던 분위기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몇시간 만에 다시 급변했습니다. 윤총장이 내일 회의에서 검사장들의 의견만 듣고 말지, 아니면 내부단속에 나설지, 그것도 아니면 거취표명에 까지 이를지 그 어느쪽이 되더라도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취재하는 주원진기자를 스투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주 기자 전국 검사장 회의 가끔 본 것 같기는 한데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르지요?

[기자]
네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보통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대형 사건 수사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수사 방향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지곤 합니다. 검찰내 중요 현안을 논의할 때도 열리는데요 예를 들어 2011년 4월에는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합의되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열고 전면 거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장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가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앵커]
내일은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걸로 보입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은 내일 회의에서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과연 정당한지. 만약 부당하다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거부할지를 두고 검사장들과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직이 이렇게 사분 오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흐를지는 정말 얘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대검에 취재기자가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훈 기자군요.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완전히 물러선건지 아니며 내일 반격에 나설지 확실치가 않은 거지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아직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요, 대검 실무진은 아직 남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은 부장회의과 실무진 회의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윤 총장도 다양한 의견을 계속 보고받으며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선정을 놓고 대검과 중앙지검은 물론이고 대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최종 결론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 내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반박하는 글도 올라왔었다면서요?

[기자]
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심상치 않은 불만 기류가 감지됩니다.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대검 감찰 과장을 지냈던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지휘가 필요하다"면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면, 편파 시비가 제기된 수사팀 역시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장관이 언론의 의혹제기 만으로 사안을 규정하고 지휘하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을 장관이 어기고 있다면서, 임기제 총장을 흔들려는 시도라면 즉각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대검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도 복잡한 것 같은데 어쨋던 추장관의 최종 목표는 윤총장 물러나라는 거겟찌요?

[기자]
네 추 장관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이번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결국 이건 윤총장 물러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수사 지휘권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많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은 내용 면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하라" 이것이 아니라 "윤 총장은 채널 A사건에서 손을 때라"는 지시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장관의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12조에 따라 검사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추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에서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제소자를 협박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의혹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수사가 진행중인 특정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게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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