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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3 11:50
법무부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특임검사 임명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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