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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 1년' 故구하라 유족 측 "관대한 양형 유감…가해자 중심 사고"

등록 2020.07.03 11:51

'최종범 징역 1년' 故구하라 유족 측 '관대한 양형 유감…가해자 중심 사고'

/ 연합뉴스

故구하라씨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구씨 유족 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다.

구씨 유족 측인 노종언(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심은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지었고, 항소심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며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상해와 협박, 불법촬영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하고 최씨를 법정구속 했다.

유족 측은 징역 1년이라는 양형도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그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며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유족 측은 "검찰과 함께 (대법원) 상고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구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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