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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기숙사 등 방역 세부지침 11개 추가…종교시설·음식점 지침 강화

등록 2020.07.03 13:50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기숙사, 수영장 등 11개 시설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41개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현장점검과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11개 세부지침을 추가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11개 세부지침에는 지역축제 및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물류센터, 고시원,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지역축제는 행사에 참여할 때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도록 했다.

하천·계곡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텐트와 돗자리를 설치한다.

수영장도 예약제를 통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체육지도자는 물에 입수하지 않고 지도한다.

기숙사는 통학이 가능한 인원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고시원은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공용공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8개 시설 지침도 보완했다.

해당 8개 시설은 대중교통과 음식점, 종교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목욕장업(목욕탕 및 찜질방), 공연장, 노래연습장이다.

종교시설은 합창 등 노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시설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로만 방문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을 사용할 때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관리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한다.

음식점은 공용집기류를 사용할 때 손 소독제를 쓰거나 비닐장갑을 끼도록 물품을 배치하고, 손님은 식사 전후로 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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