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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소분제품 사용한 '쏘팡핫도그' 회수 조치

등록 2020.07.03 18:46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쏘팡핫도그' 제품 일부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주)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치즈씨즈닝, 식품유형: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해 '쏘팡핫도그'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요청을 해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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