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법원 제지로 '무산'

등록 2020.07.03 21:41

수정 2020.07.03 21:55

[앵커]
경찰이 이틀 전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성폭행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았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물 3000개를 구매한 38살 A씨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까지 죄송합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성착취물 구매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구매 뿐만 아니라 불법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 공개는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가 오랜 기간동안 다수의 미성년자에 접촉을 해서, 뭐 성매수라던가..."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자마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해야 할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할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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