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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윤석열의 '기사회생'?…공수처 등 가시밭길 여전

등록 2020.07.04 19:10

수정 2020.07.04 19:15

[앵커] 
네, 전국검사장회의가 예상밖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논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음주에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한판 격돌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지 법조팀 한송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두 차례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이 고립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어제 회의 결과가 예상밖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 검사장 이상 간부 대다수가 "장관 지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대학살로 불린 검사장급 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인사조치한 걸 감안하면, 의아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문이 일부 풀립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번 지휘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법 규정 때문에 위법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청법 12조와 검사징계법 8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해서 검찰청에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규정인데요.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윤 총장에게 "채널A 사건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휘한 게 위법하다는 논리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려면 검사징계법 8조상 '징계혐의자'만 가능한데,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 없는 수사를 지휘하는 건 검찰총장이지 법무장관이 아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다 이런 거군요.

[기자]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 지시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 총장이 검사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추 장관에게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을 손에 쥐게 된 건데, 추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채널A 수사를 직접 지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갈래로 나뉩니다. 검찰 전체의견을 바탕으로 추 장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사팀은 그대로 두면서 구체적으로 수사방향에 대해 지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팀 교체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지만, 검찰 전체 의견을 묻는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앵커]
그건 다음주 초 윤 총장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추 장관은 그럼 어떤 대응 카드가 남아 있는 겁니까. 

[기자]
추 장관은 고검장 회의가 한창이던 어제 오전 11시쯤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장관의 지시에도 반한다"고 문자 공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여지를 없애네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에서 중지를 모으고 있음을 뻔히 알고도, 회의 결과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앵커]
검사들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중요한 수사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휘하는 건 안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봐야겠군요.

[기자]
일선 검사 사이에선 "총장이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 선례가 돼서,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휘가 먹혀서는 안된다는"는 우려도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네 이번주가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지, 아니면 수습 국면으로 갈지 지켜봐야겠군요. 이번 주말이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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