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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했는데 보내주세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 주의보

등록 2020.07.06 16:12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있어 본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 명의인을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방식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본인이 모르는 돈이 입금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와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하고 지급정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은행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등을 진행해야한다.

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고 속여 피해금을 구직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조심해야한다.

금감원은 채용 과정에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장 대여·양도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 등을 요구하는 것 등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악용됐을 경우 지급정지 등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향후 1년 간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된다.

범죄 인지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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