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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육계 폭력신고 3년 만에 2배로 급증…중징계 7.5% 불과

등록 2020.07.06 17:27

대한체육회에 신고된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이 3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최근 5년간 모두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접수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은 총 26건이다.

3년 전인 2016년 13건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신고' 보다 낮은 수위인 '상담' 건수 역시 2016년 197건에서 2019년 5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집계 결과, 폭력·성폭력 신고는 총 8건, 상담은 112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6년부터 체육회에 접수된 80건의 폭력·성폭력 사건 징계 수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강한 징계인 '영구제명'을 내린 경우는 6건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 신고 건수의 7.5% 수준이다.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민원이 취하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안 한 경우가 3건, 처분 대상이 아니거나 무혐의 등으로 징계없음 조치가 내려진 것이 10건이었다.

이밖에 출전·자격정지 1개월~3년을 받은 경우가 30건이었고, 자격정지 5년·자격정지 10년이 각각 1건씩 있었다.

한편,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은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체육계 문제는 항상 셀프 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낮은 수위의 징계가 체육계에 만연했음을 시인했다.

최 차관은 "체육계의 인권의식 부족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체육단체의 온정주의, 엘리트중심주의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폭력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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