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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중 예배 강행'…경찰, 사랑제일교회 목사·신도 검찰 송치

등록 2020.07.07 19:18

서울시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종암경찰서는 7일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조 모 씨와 박 모 씨, 예배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23일 신도간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신도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모두 세 차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지만, 교회는 현장 예배를 4주간 이어갔다.

당시 전광훈 대표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돼 예배엔 참석하지 않았다. / 윤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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