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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에서도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

등록 2020.07.07 20:00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기 때문이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0월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롯데 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이 온·오프라인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에는 방문자가 몰려 웹사이트 장애가 발생했고 오프라인 매장에는 새벽부터 긴 줄로 늘어섰던 '오픈런' 행렬이 펼쳐졌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에는 매장이 필요하므로 면세점은 추가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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