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北 김정은,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배상해야"

등록 2020.07.07 21:02

수정 2020.07.07 21:16

[앵커]
한국전쟁당시 북한으로 끌려 갔다가 탈출해 돌아온 국군 포로 2명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50년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린 피해를 김일성의 상속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배상금액이 적정한 것인가는 둘째치고 이번 소송 결과가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0대 국군포로 한 모 씨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정전 후 송환되지 못하고, 2000년 탈북할때까지 50년 동안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한씨는 2016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모 씨 / 6·25전쟁 국군포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물망초(재단)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게 난 섭섭하더라구요"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원고 측은 위자료 청구액으로 김일성 5억 1000만원 김정일 9000만원을 합해 6억원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물려받은 상속책임 분을 계산해 각각 21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유사한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충서 /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
"북한이라는 단체는 사실상의 지방정부에 유사한 단체다.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다.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납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와 같은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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