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국군포로, 어떻게 배상받나…"조선중앙TV 저작권료 강제집행"

등록 2020.07.07 21:04

수정 2020.07.07 22:50

[앵커]
물론 북한이 이 배상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방송국들이 북한 조선중앙TV를 수신하고 내는 저작권료가 있는데 이걸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채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군포로들의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에 활용하기 위해 지불하던 저작권료를 해결책으로 찾았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TV CHOSUN 보도
"연말을 맞아 북한이 방송을 통해 미사일 발사 등 호전적인 장면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측에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대북 제재때문에 방송사들이 낸 돈, 16억 5천만원이 고스란히 법원에 쌓여있습니다.

국군포로 소송대리인 측은 이 돈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선영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천이 바로 임종석의,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저작권료 20억원."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앞으로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공탁금 16억 5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남은 국군포로들의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에 대해 북한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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