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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이후에도 19차례 무면허 운전…20대 징역형

등록 2020.07.08 10:56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27)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무면허로 이태원역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그 앞의 택시 2대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등 8명은 전치 2주 수준으로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지난 3월말까지 약 5개월간 무면허 운전을 19차례 벌인 혐의도 인정됐다.

오씨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 2월 25일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석방 후에도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9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벌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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