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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점자면 늘리고 음성 파일도 제공"…김예지,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법안 발의

등록 2020.07.08 11:10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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