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등록 2020.07.08 13:46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는 예배 외 모든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행위가 금지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회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수련회, 성경공부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시행해서도 안 되고,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해야 한다.

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교회 책임자 혹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교회에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