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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가담 136명 적발…6개월 서비스 정지

등록 2020.07.08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사회복지사의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C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 장치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주2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주5일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부당 태그했다.

이들에겐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만일 처분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1일부터는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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