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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서 선배에게 맞았다"…경찰, 광주우슈협회 판단 뒤집고 폭행 혐의 적용

등록 2020.07.08 14:36

광주 서부경찰서는 기숙사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전 광주시체육회 소속 우슈 선수 27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내 기숙사에서 합숙하던 후배 21살 B씨를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발차기 자세 교정 등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우슈협회에 피해 사실을 먼저 알렸다.

당시 B씨가 폭행 당한 사진 등 증거를 제시했지만, 광주우수협회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해 출전정지 3회 징계만 내렸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경징계에 그쳤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광주시체육회에도 알렸다.

경찰은 광주우수협회의 판단과 달리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출전정지 징계로 인해 올해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선수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이번 사건의 여파로 선수생활을 중단한 상태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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