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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등록 2020.07.08 15:14

오는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수련회나 성경공부 등 소규모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또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예배 실시 등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주점, 운동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만 요구했던 전자출입명부도 교회에 도입되는데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 명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 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뒤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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