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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스쿨존 사고 30대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등록 2020.07.08 15:21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김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전 횡단보도에서 7살 B군을 자동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다시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규정 속도인 30km보다 빠른 시속 40km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 된 무면허 상태였다"며 "운전자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어제(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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