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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또 불법모임…서울시, 2차 고발 조치

등록 2020.07.08 16:44

수정 2020.07.08 16:47

200명 넘게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또 불법 영업 모임이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리치웨이가 영업을 재개하며 불법 모임을 가졌다며 경찰에 2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20여 명이 소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리치웨이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차 고발 조치했다. 이번 2차 고발은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지난달 2일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210명으로 늘었다. / 신유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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