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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지정취소 교육부에 동의 신청

등록 2020.07.08 17:54

서울시교육청은 8일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두 학교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부족했다며 운영성과 평가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원·영훈국제중이 행정소송 등 법정 싸움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교육부가 동의하더라도 두 학교에 대한 일반중 전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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