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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전세대출 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등록 2020.07.08 18:42

수정 2020.07.08 18:42

모레부터 전세대출 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 연합뉴스

모레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모레 이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샀더라도, 실수요로 해당 주택 외에 추가 전세를 얻어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

직장 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실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유한 아파트와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 등으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또 구입한 아파트와 새로 얻는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는 잔여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 준다. 다만 앞으로 전세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6.17 전세대출 규제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이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만 해당된다"며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적용 대상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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