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사흘만에 또 60명대…10일부터 교회 소모임 벌금 부과

등록 2020.07.09 07:39

수정 2020.09.29 15:20

[앵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3명으로 집계돼 사흘 만에 또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 예배 외에 교회에서의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내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당 두산타워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밀접접촉자 10명인데 이분들은 자가 격리가 됐고요. 그 나머지 한 1200명 정도가…."

고양의 한 성당에서도 신도와 가족 등 8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전파가 이뤄진 곳은 식당이었는데, 확진받은 교인과 같은날 미사에 참석한 신도 620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5천 명 넘게 근무하는 대전정부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달청 40대 직원으로, 청사 구내식당이 폐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교회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 교회만 47곳에 이릅니다.

내일부터 본 예배를 제외한 성경공부나 수련회 등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교회 운영이 중단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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