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등록 2020.07.09 08:27

수정 2020.09.29 15:20

[앵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장기간 협박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에서 내린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계시는 건지?) ……."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2017년 과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 또는 현금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사건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가 검찰 조사에서 "손 사장의 운전 차량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도 감안됐습니다.

손 사장은 2018년 12월 이후 "그간의 모든 제안을 거부한다"며 언론 제보를 암시한 김씨를 달래면서, 채용 관련 제안 문자를 꾸준히 보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JTBC 내 영향력에 비춰볼 때, 전직 기자인 피고인에게 주차장 사건 보도 빌미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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