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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단 허위제출 혐의'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0.07.09 09:23

수원지법이 어제(8일) 저녁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총무 A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윤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관계자 2명은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질 때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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